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제66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